제6회 경영세미나, 세무·법률 토크콘서트 개최


동물병원이 궁금한 절세, 악플 대응은?



㈜아이엠디티가 운영하는 동물병원 얼라이언스 벳아너스가 3월 31일(일) 대웅제약 신관에서 제6회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성공적인 병원을 위한 세무와 법률을 주제로 마련됐다. 김진우 세무사, 김경수 변호사의 초청 강연과 함께 동물병원장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응답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다.


세무세연 대표 김진우 세무사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절세방법을 소개했다. 이미 소득이 늘어 종합소득세 세율이 높은 동물병원장은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만 보기 위해 소액으로만 활용하기보다 ISA계좌 등으로 절세계좌 운용금액을 최대한 늘려 금융수익에 대한 절세효과를 키울 것을 조언했다.

동물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매출 대비 이익률과 지출 유형·규모를 파악해 세금 규모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익률이 10%대로 떨어진 동물병원은 인력 운용이나 고정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지출을 전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

이 밖에도 경영지원회사(MSO) 활용 유의점, 세무조사 대응 요령 등 동물병원장들이 고민하는 세무현안을 두고 토크 콘서트를 이어갔다.


(왼쪽부터) 김진우 세무사, 서상혁 대표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악성 게시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실제 수임사례를 기반으로 소개했다.

수의료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은 보호자가 SNS나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많은 인터넷 카페, 네이버 영수증 리뷰 등에 악성 게시글을 게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특성상 잠재고객이 악성 게시글을 접할 수 있다 보니 동물병원 경영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김경수 변호사는 악성 게시글에 대한 대응을 크게 내용증명, 형사고소, 가처분신청, 민사소송으로 구분했다. 관련 사건을 수임하면 빠르게 형사고소로 진행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경수 변호사


특강에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보호자와의 분쟁 시 대응요령이 도마에 올랐다.

보호자를 달래려고 한 사과표현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금전적인 위로를 먼저 제안해도 되는지, 반복적으로 폭언하는 보호자의 연락을 차단해도 되는지, 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횡포를 부릴 때의 대응 등 피부에 와닿는 궁금증에 대해 조언했다.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한 꼴 아니냐’는 원장들의 불안에 대해서는 “고객을 위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며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도 법원에서는 세부적인 본질에 집중한다. (사과를 표현한) 멘트 하나 때문에 패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금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면 빠르게 해결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면서도, 악성 게시글이 의도성이 다분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서상혁 아이엠디티 대표는 “세무 기장이나 법률 대리를 맡길 때에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서 세무·법률 관련 교육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동물병원이 궁금한 절세, 악플 대응은